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것, ②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것,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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