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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