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한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등은 유효한 규정이다. 다.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유효한 규정이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여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없이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한 점, 부동산들의 현황·위치·보유기간·거래의 규모와 방법. 그리고 1979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포함한 20여회의 취득과 30여회의 양도를 되풀이한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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