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고 같은 조항 제3호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한 보충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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