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등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적법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49판례(1990.05.0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9누8033
  • 참조판례90누4426
  • 참조판례90누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