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등을 여러차례 구입하여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하였으며, 위 농지 등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족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혼자서 주민등록을 전전해 왔다면, 위 각 토지거래는 모두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같은 조항 제5호의 투기거래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누3786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49판례(1990.05.0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