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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