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거래유형인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양도소득세가 토지 등 자산의 양도자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상 그 거래의 규모가 전항의 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자인 공유자의 지분규모가 위 조항 소정의 규모에 미달된다면 위 조항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3768판례(1990.07.27)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6699
  • 참조판례90누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