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요지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를 규정하여 놓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는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7년 남짓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그 보유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8149판례(1990.05.0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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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6누484판례(1987.09.2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028판례(1988.05.10)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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