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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