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3조 제2항 및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 규정들을 살펴 보아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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