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281판례(1986.07.0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490판례(1986.07.22)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5누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