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제4항,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판결(동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