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배율의 정함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만 고시되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및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취지이다. 다.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단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은같은조 제1항,제2항과 함께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위 제1항,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3누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