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가 만일 본건 부동산을 그 특정지역 및 배율의 정함이 있은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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