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 및동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