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기준시가의 결정 ]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2.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타 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기타자산

(가)

양도가액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나)

취득가액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½

②

제1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제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신설 1979ㆍ12ㆍ31>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1.

사업소득금액

----------------------------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2.

수입금액

----------------------------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