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기준시가의 결정 ]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타 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기타자산
양도가액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취득가액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½
제1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제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신설 1979ㆍ12ㆍ3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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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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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