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1981ㆍ12ㆍ31>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15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제5조제6호 (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13>
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