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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