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 농지의 범위 ]

①

영 제14조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능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1977.2.23, 1994.4.19>

②

삭제 <199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