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
요지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을 한 경우농지소유자가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농지원부와 농약, 비료, 건조기 구입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세대를 같이하는 부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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