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