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학교 재학기간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