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10860 (2010.09.30)
판례
- 제목
- 중학교 재학기간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
- 요지
-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32170판례(2010.05.13)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