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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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판례
대구고등법원-2017-누-5424
(2017.11.24)

(1심 판결과 같음)과세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해당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를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판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990
(2017.04.14)

과세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해당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를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중4075
(2014.10.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광0146
(2014.04.1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9.5.31.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전2871
(2013.09.13)

청구인은 2007년 중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바,「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889
(2009.10.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2008.06.05)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2008.05.27)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