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60%)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세율
요지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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