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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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03 (2026.05.21)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심판 양도 | 조심 2025부1996 (2026.05.20) | ①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보유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②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AAA은 00.0.00 쟁점②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함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6 (2026.02.05) |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회사 주주나 발기인의 수에 제한이 없었고 5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서 외에 작성된 서류는 없고, 원고 아버지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 아버지가 임의로 원고 명의로 해 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5전3846 (2026.01.20)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2.3.9.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4누67889 (2025.11.14) |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
심판 양도 | 조심 2025서2437 (2025.09.24) | 다른 주주와 제3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이 건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부족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법인 | 조심 2024서5162 (2025.09.18) | 청구인 시가의 경우 채권단과 쟁점조합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4029 (2025.09.18) | 원고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해제계약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935 (2025.09.12) | 이 사건 비교거래사례가액은 이 사건 양도 시점(2021. 5. 25.)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질의회신 자본거래 | 서면-2025-자본거래-2218 (2025.08.22)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