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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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03
(2026.05.2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
양도
조심 2025부1996
(2026.05.20)

①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보유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②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AAA은 00.0.00 쟁점②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함

판례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6
(2026.02.05)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회사 주주나 발기인의 수에 제한이 없었고 5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서 외에 작성된 서류는 없고, 원고 아버지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 아버지가 임의로 원고 명의로 해 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심판
양도
조심 2025전3846
(2026.01.20)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2.3.9.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7889
(2025.11.14)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심판
양도
조심 2025서2437
(2025.09.24)

다른 주주와 제3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이 건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부족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법인
조심 2024서5162
(2025.09.18)

청구인 시가의 경우 채권단과 쟁점조합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판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4029
(2025.09.18)

원고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해제계약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935
(2025.09.12)

이 사건 비교거래사례가액은 이 사건 양도 시점(2021. 5. 25.)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질의회신
자본거래
서면-2025-자본거래-2218
(2025.08.22)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