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2.3.9.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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