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요지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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