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9 (2026.07.09)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
판례 | 대법원-2025-두-35449 (2026.02.12) |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1144 (2026.01.15) |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5인3506 (2026.01.14)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821%나 되고 평당 가격이 쟁점토지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이라 볼 수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5서3594 (2025.12.09)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
판례 |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2025.10.23) |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538 (2025.08.27) | 원고들이 추가 수령한 현금은 진술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현금수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21 (2025.04.17) |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판례 | 대법원-2024-두-66860 (2025.04.03) |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4서4274 (2024.12.30) |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