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9
(2026.07.09)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례
대법원-2025-두-35449
(2026.02.12)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1144
(2026.01.15)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심판
양도
조심 2025인3506
(2026.01.14)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821%나 되고 평당 가격이 쟁점토지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이라 볼 수 없음

심판
양도
조심 2025서3594
(2025.12.0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판례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2025.10.23)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538
(2025.08.27)

원고들이 추가 수령한 현금은 진술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현금수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21
(2025.04.17)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례
대법원-2024-두-66860
(2025.04.03)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심판
양도
조심 2024서4274
(2024.12.30)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