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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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6-두-31358 (2026.10.08) |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8499 (2026.09.17) |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례 | 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2026.09.04) | (1심 판결과 같음)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6구1779 (2026.09.03) | 세무조사 당시 발견된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자료, 계좌 인출내역 등에 비추어 장부상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공사비가 추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6구1574 (2026.08.24) | o처분청,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당초부동산의 장부상가액(OOO원)에서 이미 분할양도분의 가액을 차감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 당초부동산의 최초 장부상가액(OOO원)에서 이미 분할양도한 가액을 차감한 잔여가액 OOO원 o청구인이 당초부동산을 취득한 시기(2003.12.29.)는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제도(2006.6.1. 시행) 및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2007.1.1. 시행)가 시행되기 전으로,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청구인은 당초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OO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장부상가액(O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253 (2026.08.19) | 자산을 정당한 시가로 양도하려는 의사에서 자산의 건설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발생원가)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고하였더라도 건설자금이자가 자산의 정당한 시가를 표방하는 발생원가에 포함한 것에 착오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자산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이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서 부인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음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01 (2026.08.19) |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음 |
판례 | 대법원 2025두32147 (2026.08.12) |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
판례 | 대법원 2022두67357 (2026.08.12) |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 |
판례 | 대법원-2026-두-31160 (2026.08.12) | 교환계약임에도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