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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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서1889
(2026.09.17)

쟁점법인은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어, 쟁점소득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심판
근로소득
조심 2023서7467
(2023.11.27)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회신
징세
서면-2023-징세-2297
(2023.09.18)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1-원천-7713
(2023.06.2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2-원천-5062
(2023.06.13)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또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질의회신
기본
서면-2022-법규기본-2548
(2022.12.1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사전답변
기본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2021.09.30)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
(2021.09.29)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심판
법인
조심 2020서8173
(2021.02.09)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
근로소득
조심 2020중2176
(2020.10.05)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원천세에 대한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