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원천세에 대한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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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1중2529심판(2021.10.06)사업연도별 기말재고자산이 실질과 다르게 계상되어 법인세 등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