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연도별 기말재고자산이 실질과 다르게 계상되어 법인세 등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수년간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품ㆍ원재료ㆍ부제품수불명세서, 월별 부가율 현황 자료, 재고자산별 현업 재고현황(실재고) 및 장부상 재고현황 자료, 계정별원장 전체, 평택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 및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서면검토만 하였을 뿐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관련 자료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76심판(2020.10.05)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