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16[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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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4-법규국조-2773
(2025.07.24)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자문사례
법무국조
기준-2019-법무국조-0612
(2023.02.0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