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16[납부유예]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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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4-법규국조-2773 (2025.07.24) |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자문사례 법무국조 | 기준-2019-법무국조-0612 (2023.02.09)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