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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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전고등법원2025누520 (2026.03.26) | 원고가 대표이사였던(주)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주)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73 (2025.09.18) |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함 |
판례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500 (2024.11.07) | 특허권 등은 그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허위의 외관만을 작출한 것이며, 이 사건 특허권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나, 원고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2024.08.13) |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해외카드사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분담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사전답변 국조 | 사전-2023-법규국조-0349 (2023.08.30)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2-법규법인-3401 (2023.06.14) |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2-부동산-3063 (2023.05.15) |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2023.03.10) |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2023.02.10) |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2023.02.02) |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