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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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2022.10.07) |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2810 (2020.08.06)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06.1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47 (2020.05.08) |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93 (2018.09.06)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8-소득-1687 (2018.08.20) |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2018.07.18)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자문사례 법인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92 (2016.06.03)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6-소득-3782 (2016.05.04)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