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요지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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