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수원고등법원-2025-누-1115
(2026.08.2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중10094
(2024.03.21)

이 건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550
(2024.02.05)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판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2022.10.13)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중1356
(2022.09.07)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중1355
(2022.09.07)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서1354
(2022.09.07)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2022.08.30)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매도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2인2269
(2022.08.29)

청구인이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대비 98%로 나타나 그 비중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2022.07.21)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