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대비 98%로 나타나 그 비중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809심판(2019.09.18)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