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7조]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5조]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2010.02.18 신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4조]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2021.02.17 개정)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2013.02.15 개정)

2013.02.15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9조]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4.02.21 신설)

2014.07.22부터 시행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조]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5조]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2020.02.11 개정)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2010.02.18 개정)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17.02.03 개정)

제5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3조]

2013.02.15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9조]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2.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3조]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21조]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015.02.03 개정)

제5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0조]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2015.02.03 신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22.02.15 개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02.15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부칙 제6조]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2013.02.15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9조]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013.02.15 신설)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2013.02.15 신설)

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제55조(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불입하거나 지출하는 보험료 및 부금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6조]

① 2011.01.0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10조]

② 2011.01.0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10조]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2013.02.15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9조]

1.

삭제(2013.02.15 개정)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2013.02.15 개정)

3.

삭제(2013.02.15 개정)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2013.02.15 개정)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제55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부칙 제5조]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2010.12.30 신설)

제55조(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불입하거나 지출하는 보험료 및 부금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6조]

① 2011.01.0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10조]

② 2011.01.0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