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세무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그 이체내역이 쟁점건물①ㆍ②를 신축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이체내역이 판매된 부동산의 건축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그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들이 사업자인지도 알 근거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실제 판매부동산의 건축 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인2269심판(2022.08.29)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