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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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2-법규소득-3657 (2023.02.28)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 (2021.03.31) |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