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8570 (2026.07.10) |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이 사건 토지 임대료에 관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2541 (2026.04.06) |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4서3900 (2025.12.23) |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매입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실질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7397 (2025.12.12)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일까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할 수는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790 (2025.09.11)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서1042 (2025.08.19) |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를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법인이 제공한 각 용역이 동일한 용역인지 불분명하며, 각 계약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특정용역비 일괄 또는 별도 지급)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656 (2025.07.18) |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토지임대료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3자를 대신하여 종회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업무를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원천징수업무 수임자로 보고 한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원천세부과처분은 위법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871 (2025.06.20) | 비교대상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주거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 당시와 이 사건 거래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4-법규소득-0677 (2024.12.06)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4-법규소득-0458 (2024.08.27)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