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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