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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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21서5600 (2022.03.31)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등(185,012,182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판례 | 대법원-2014-두-37559 (2014.08.19) | (원심요지) 원고는 2009. 12. 7.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072 (2014.05.21) |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3-누-46879 (2014.05.13) | 원고는 2009. 12. 7.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질의회신 | 원천세과-555 (2011.09.05) |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2008.01.31) |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2005.09.15)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2004.02.12) | 지급대상기간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하여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해당함 |
질의회신 | 법인46013-798 (1994.03.18)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49 (1992.01.08)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