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3-798 (1994.03.18)
질의회신
- 제목
-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상여금을 70만원 받으면서 75,000의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월급여를 90만원 받으면서 18,000원의 갑근세를 공제당하고 있으나 상여금을 70만원 받으면서는 75,000을 공제당하는 데, 이의 적법성 여부 (배우자와 부양가족 2명이 있고 상여금은 1년에 150% 3회 지급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1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51조199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