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1조 [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그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