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 상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 ]
①
법 제15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1.
법 제1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여의 경우
[ 상여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이외의 급여의 합계액 ]
[ ----------------------------------------------------------------- ]에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이외의 급여에 대한 산출세액 = 세액
2.
법 제151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여의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액 × 기본세율 = 세액
②
삭제 <19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