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멸실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등(185,012,182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579심판(2016.02.11)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