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건물을 즉시 멸실하지 아니하고 ○년간 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600심판(2022.03.31)멸실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